문장대 온천개발 후손을 망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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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후손을 망치는 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5년 07월 14일 19시 17분
  • 지면게재일 2015년 07월 15일 수요일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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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최광옥 충북도의원(행정문화위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가꿔 후손에게 갚아야 한다”는 말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을 마치 우리의 것인냥 마냥 즐기고, 버리면 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부귀를 위해서 후손에게 갚아야 할 자연환경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1989년부터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은 30여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985년 상주시가 용화 일대 520만여㎡를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괴산과 상주, 충북과 경북의 반목은 고소와 고발 등이 난무했으며, 2003년과 2009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 됐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문장대온천개발 반목이 2013년에 이어 지난달 10일 상주시 지주조합이 사업면적을 변경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상주시 지주조합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간이골프장은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고, 유스호스텔 폐지와 산장형 여관 축소 등으로 건축물의 전체면적을 축소했으며, 또한 오수발생량은 하루 2200t으로 초안과 같으나 처리공정을 하수고도처리공법인 막분리공법(KSMBR)처리공법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완충저류조를 설치해 오수를 완충저류조를 거쳐 화평소 하천에 방류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계획변경이 청정 충북과 괴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고 지주조합은 판단하는 것일까? 아니다. 지주조합은 청정괴산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처리공법을 변경하고 완충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발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든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의 속셈은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의 수질평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주조합은 하류지역인 신월천의 수질을 2011년부터 2015년 3월까지 7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대부분 1.4~2.3PPM으로 환경정책법상 1b급수(2PPM 이하)나 2급수(3PPM 이하)에 속한다고 제출했다. 그러나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신월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BOD는 0.3PPM이었으며, 2013년 12월에는 0.6PPM으로 나타났다.

즉, 신월천은 1a급수(1PPM 이하)에 해당하는 청정하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지주조합은 온천개발을 위해 1급수에 해당하는 신월천의 수질을 1b~2급수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문장대 온천의 개발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이 차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괴산과 충북,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일부 지주조합의 이익을 위해 162만 충북도민과 2000만 수도권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둔 선진국에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인당 국민소득 3000불 시대에나 먹히던 개발우선의 논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이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후손에게 빌려쓰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갚아야 한다. 우리가 현재의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재앙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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