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사수" 끝없는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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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사수" 끝없는 함성
  • 황근하 기자
  • 승인 2004년 11월 23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4년 11월 23일 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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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연기군민 궐기대회 … 내달 4일 상경집회 선포

신행정수도 건설을 요구하는 충청인들의 함성이 22일 연기군을 뒤흔들었다.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였던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사수 1만 연기군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충청인들은 헌법재판소, 정부,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사수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참석한 1만여명의 충청인의 목소리는 준엄하다 못해 처절했다.

연단에 오른 연설자 대부분은 원색적인 용어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산시킨 헌재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과 함께 행정수도를 지켜내지 못한 정부, 여당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 [성난 民心 "行首 촉구"]신행정수도 지속 촉구를 위한 연기군민 1만명 궐기대회가 22일 연기군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려 궐기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기=채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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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덕 신행정수도 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충청권에 대한 파산선고이며 연기군민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빼앗긴 신행정수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봉 연기군수는 "국민이 뽑은 사람(국회의원)이 만든 특별법이 어떻게 무효가 될 수 있느냐"며 "500만 충청인이 하나로 뭉쳐 잃어버린 주권을 찾는 의로운 일에 동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규선 서산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합의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웃과 온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듯 지방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신행정수도는 헌법만 개정하면 추진할 수 있으며 헌법 개정을 위해 한나라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득용 단국대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과 조선·동아일보, 한나라당, 강남 귀족, 이명박 서울시장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략적으로 반대한 오적(五賊)"이라며 "이들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대회는 조선·동아일보 등 일부 중앙 언론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이 군수는 "조선일보는 구구절절 행정수도를 반대해 왔고 무산시키는 데 주도적이 역할을 해 왔다"며 "500만 도민이 나서서 충청권을 멸시하는 언론을 상대로 투쟁하자"고 외쳤다.

성난 주민들은 연기군 조선일보 지국 현판 화형식을 치렀고 절독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신행정수도 연기군대책위원회는 대회에서 내달 4일을 신행정수도 사수 총 상경 집회일로 선포하고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기로 결의하는 등 향후 투쟁일정을 발표했다.

/연기=황근하·이선우·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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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나라 2004-11-23 10:20:20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1일 “관습헌법으로 볼 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인정되는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사실상의 수도를 옮기면서 이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의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궁색하고 황당무계한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갖는 근거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법률 제5000호, 1995년 12월 6일 개정)'이다. 이 법은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개헌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개정으로 가능한 것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갑신7적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매우 궁금한 사항으로서 지난 11월 3일 헌법재판소에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일체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김완주 전주시장의 요구에 의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결정문에서 상기 법률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국대전과 600년 운운하면서 관습헌법이라는 궁색한 논리를 내새워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로부터 대한민국의 수도는 앞으로도 영원히 서울이어야 한다라는 '규범'을 도출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가 앞으로도 천년만년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3. 만보를 양보해서 앞의 규범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관습의 변화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 즉, 작년말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의해서 수도이전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갑신7적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엿장수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없는 내용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을 개정하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도둑질해 간 것이다. 관습헌법을 주장하는 갑신7적과 이들의 엉터리 위헌결정을 옹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혁은 물론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이들의 망국적 행위는 철저히 규탄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명백히 부당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투기박멸 2004-11-23 08:53:54
대토농민 몇몇 안되는데 그거 앞세워 시끄럽게 떠들면 나중에 도덕성 문제가 드러나면 그땐 아무것도 안된다. 할려면 제대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