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 결선투표에도 ‘신인·여성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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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결선투표에도 ‘신인·여성 가산점’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년 01월 11일 20시 12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1월 12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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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10% 이내일 경우 결선투표
1위가 과반 차지하면 치르지 않기로
새누리당은 제20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 신인·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1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단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기로 하고,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가산점 제도에서 정치 신인과 여성에게 10%, 여성 신인은 20%, 장애인 신인과 청년(40세 미만) 신인은 2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신인은 1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전·현직 여성의원들은 여성 가점 10%를 받게 된다.

다만 △정무직 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 △전·현직 재선 이상 광역의회 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의 후보자였던 자 △당내 경선에 3회 이상 참여했던 자 등은 정치 신인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여론 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되, 최종 실시 여부와 영입 인사가 이 같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매번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대 7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어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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