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가 과반 차지하면 치르지 않기로
1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단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기로 하고,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가산점 제도에서 정치 신인과 여성에게 10%, 여성 신인은 20%, 장애인 신인과 청년(40세 미만) 신인은 2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신인은 1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전·현직 여성의원들은 여성 가점 10%를 받게 된다.
다만 △정무직 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 △전·현직 재선 이상 광역의회 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의 후보자였던 자 △당내 경선에 3회 이상 참여했던 자 등은 정치 신인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영입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여론 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되, 최종 실시 여부와 영입 인사가 이 같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매번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대 7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어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