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위한 감사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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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위한 감사 '눈살'
  • 우세영 기자
  • 승인 2004년 12월 13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4년 12월 13일 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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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충분한 소명 불구 원론적 지적 일관
대전시 및 자치구 등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가 피감사기관의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지적결과를 발표, 감사를 위한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 중앙 6개 부·청으로 구성된 합동감사팀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대전시 및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주요 시책과 인사·재정관리 등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펼치고 지난 10일 그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감사팀은 보도자료에서 시 75건, 5개 구 83건 등 모두 157건을 지적했으며 분야별 문제점과 주요 지적사항을 언급했다.

그러나 감사팀은 주요 지적사항 중 피감사기관의 충분한 소명과 자료제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발표, 일부에서 감사를 위한 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팀은 환경 분야에서 A구가 지난 3월 고속도로 감속차로 신설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5000㎡ 이상의 면적 해당)없이 무단으로 허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구는 공사허가 검토 당시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변경 제출, 면적이 4800㎡으로 축소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감사팀은 이를 무시하고 변경 전 서류 제출에 대한 협의사항 부재 등 원론적 지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또 지난 2002년 대전시가 B사회단체의 회관 건립에 대해 국가보조금 이외에 5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정산절차없이 종결처리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또한 피감사직원의 충분한 설명과 주장(추가지원 없었고, 정산절차 진행했다, 자료 제출하겠다 등)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팀은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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