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檢 고발… 현직 이장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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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檢 고발… 현직 이장 등 3명
  • 이한성 기자
  • 승인 2016년 03월 08일 20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3월 09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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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만들어 음식물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 2건을 8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지역 이장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의 측근 등과 공모해 지난달 2일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이장들과 해당지역 공무원, 농협직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총 70여명의 유권자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를 초청해 이들에게 인사하게 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장회의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이장 A 씨등 3명을 대전지검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예비후보자 C 씨의 친구인 D 씨는 지난달 14일 개최된 C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뒤 이들 중 20여명을 인근 식당으로 모이게 해 6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 씨를 대전지검천안지청에 고발했다. D 씨 역시 C 예비후보를 이 자리에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선거 관련 인사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선관위는 D 씨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26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70여만원씩, 총 18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4·13 총선과 관련, 현재까지 총 6건을 고발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2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는 등 총 3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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