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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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고발
  • 특별취재반
  • 승인 2016년 03월 21일 20시 28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3월 22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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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 관련,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 A 씨를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A 씨는 상대 경선후보자 B 씨의 아들이 적법하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4일 ‘B의 아들 병역문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송,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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