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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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법 안내
  • 황근하 기자
  • 승인 2016년 03월 28일 20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3월 29일 화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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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으로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을 앞두고 3월28~30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선관위는 등록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사무관계자들과 소통·공감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 선거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이 총 5회나 개정돼 선거운동 관련 제한·금지내용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각 후보자측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될 것을 염려하고 사전예방 우선의 원칙 아래 적극적인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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