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해찬 선대위 참여 시의원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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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해찬 선대위 참여 시의원 징계절차
  • 김일순 기자
  • 승인 2016년 03월 31일 19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4월 01일 금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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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이해찬 의원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당 소속의 세종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31일 더민주 중앙당은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의원 선대위에 참여한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당무 복귀를 촉구하는 1차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에는 이해찬 의원 선대위에서 즉각 빠질 것과 당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당규에는 제명되면 5년간 복당이 금지되고, 복당을 하려면 중앙당의 심사를 받아야 해 다음 선거에 출마가 어려워진다. 중앙당이 긴급하게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유로는 더민주 후보와 이 의원이 출마해 고정적인 지지층이 분산돼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 의원 선거를 돕는 시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당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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