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일종, 무소속 한상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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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일종, 무소속 한상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고발
  • 특별취재반
  • 승인 2016년 04월 10일 18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4월 11일 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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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는 무소속 한상율 후보와 연설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 후보측은 한 후보가 지난 7일 서산시 동부시장 앞 유세에서 ‘고 성완종 의원이 나랏돈 아니 은행돈 1조 2000억 원을 떼어먹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측은 성 후보 캠프의 허위사실 유포 고발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측은 “법정관리 상태였던 경남기업은 베트남 하노이에 1조 2000억원대의 랜드마크72 건물을 지었지만 분양이 저조해 경남기업에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켜 금융권 손실액만 1조원이 훌쩍 넘는다”고 반박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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