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 "투표하세요" 외쳐도 될까?… 선거날 이러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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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앞 "투표하세요" 외쳐도 될까?… 선거날 이러면 안돼요
  • 특별취재반
  • 승인 2016년 04월 12일 19시 46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4월 13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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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선거법위반 주의보
‘소란방지’ 저촉… 징역·과태료
“시대 뒤떨어진 형식주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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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당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투표 인증샷' 봇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다.

투표 인증샷을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저촉 여부가 나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도장을 손등에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인증샷 등의 행위는 ‘소란방지’를 목적으로 금지돼 있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확실한 저촉 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표소는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삼은 인증샷 또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 무심코 취하게 되는 '단골 사진 포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가락으로 '브이(V)'나 엄지를 치켜세우는 ‘엄지 척’ 포즈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가 ‘당연하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돼야 하지만 형식주의에 근거한 투표 인증샷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 당일 쏟아질 투표 인증샷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주장도 나온다.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시민 이모(28세, 대전 유성구) 씨는 "사전투표 후 인증샷을 찍었지만 괜히 (선거법)문제가 될까봐 SNS에 사진 올리기를 포기했다”며 “인증샷 공유가 활발히 된다면 젊은 유권자층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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