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관조례 개정… “건축물 범위 완화·절차상 시간 단축”
상태바
충주시 경관조례 개정… “건축물 범위 완화·절차상 시간 단축”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6년 06월 28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6월 29일 수요일
  • 18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시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건축물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관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시는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충주시 경관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기존의 자문대상이었던 토지면적 10만㎡ 이상의 개발행위,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4층 이상 신축 건물, 1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용역 사항이 자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존 5층 이상 건물은 자문대상이었으나 건축물이 주택용일 경우 8층 이상 건물만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 내 신축 또는 증축되는 2층 이하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가 시행되는 이달부터는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절차상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