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선거구기준 등록 예비후보, 등록지역 국한된 선거운동만 허용

현역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안의 소위 ‘제1안’과 ‘제2안’까지 염두에 두고 인근 선거구를 넘나드는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지만 19대 총선 당시 선거구로 접수를 마친 예비후보들은 정보력 부재와 함께 법적 제한으로 특정 선거구에 국한된 유세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충남지역의 선거구 획정안 ‘제1안’은 현재 선거구에서 천안과 아산이 분구되고, 공주와 부여·청양이 통합되는 안을 말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지역구 246석안’에서는 아산의 분구가 불투명하지만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253석안’에서는 아산도 분구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공주·부여·청양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며 기존 부여·청양의 새누리당 소속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공주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간 현역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여기에 기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선거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충남지역에 파장을 일으켰던 ‘충남 선거구 전면 개편’을 의미하는 ‘제2안’이 적용될 경우 충남지역 선거판은 한없이 복잡해진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제2안’은 천안과 아산이 분구되지만 △논산·금산·계룡 △서산·태안 △공주·부여·서천 △보령·청양·홍성 △당진·예산 등으로 충남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재편되며, 기존 의석 10석에서 변함이 없게 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선거구가 이처럼 전면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합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얼굴을 내비치는 등 이들 2개안을 모두 염두에 둔 행보를 시작했다.
이처럼 현역 의원들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구 외의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현역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반면 19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로 접수를 마친 예비후보들은 등록지역에서만 국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충남의 한 예비후보는 “지역 국회의원이 이미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인근 선거구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우리는 19대 총선 선거구에 막혀 선거구 획정 후 다른 선거구에 편입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하물며 국회의원들은 그런 정보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직접 접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점차 단체행동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